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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건용 (강남대학교) 김병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5권 제2집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31 - 1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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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015년 1월부터 전자상거래, 전기통신, 방송 서비스에 대하여 생산지과세원칙을 완전히 철폐하여,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해 용역의 제공자의 소재를 불문하고 수령자의 소재지에 따라 과세지가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거점 선택에 중립적인 부가가치세가 되었다. 또한 2013년 OECD는 가이드라인안에서 최종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비즈니스에 있어 중립적인 중립성 원칙,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역무 및 무형자산은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소비지 과세원칙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3월 일본은 국제간 전자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소비세제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국내외의 사업자간에 있어서 경쟁조건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국외사업자가 국경을 넘어 공급하는 전자서적 · 음악 · 광고 배급 등의 전자상거래에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용역 제공자가 국외사업자인 경우의 과세방식에 대하여 ⅰ) B2B거래에 대하여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대리납부(reverse charge) 방식을 도입하고, ⅱ) B2C 거래에 대하여는 국외사업자가 신고납세를 하는 국외사업자 신고납세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간 전자적 용역거래에 대한 바람직한 부가가치세 제도를 정립해 나가는데 있어 참고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의 용역의 공급장소 규정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주소?거소 또는 본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개정하여 소비지 과세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B2B 거래와 B2C 거래로 구분하여 B2B 거래는 대리납부 방식, B2C 거래는 국외사업자 신고납세방식이 검토 가능할 것이다.
셋째, B2B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행정상의 부담을 고려하여 과세대상 매출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등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B2C 거래의 국외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이 동등하게 적용하고, 국외사업자 등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B2B 거래의 대리납부 방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리납부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국외사업자 등록 및 납세관리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세무행정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제간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현황 및 문제점
Ⅲ. 국제간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국제동향 및 해외사례
Ⅳ. 국제간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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