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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근 (삼덕회계법인) 서희열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4집(통권 제34권)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83 - 11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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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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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보험용역의 과세전환 개정사례 및 학원 관련법 측면에서 현행 우리나라 금융·보험용역 및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주요국가들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비교하여 금융․보험용역 및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첫째,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동안 금융·보험용역의 과세전환 사례를 보면 금융․보험용역의 본질적 기능에 부합되지 않은 용역들이 면세되어 온 문제점이 발생하여 과세로 전환하였다.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수취하는 부수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세전환이 가능한 금융업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업(Fund Accounting & Administration Company)으로, 이 업무의 실질은 투자회사를 위한 전문적인 용역서비스업으로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등과 유사한 용역제공이다. 따라서 일반사무관리업은 자금의 융통·조달 등 금융의 본질적인 성격과 거리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및 구분의 검토 결과 비영리성 및 공공성 측면에서 보아, 비영리성 및 공공성이 충족되지 않은 사교육기관은 과세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다만, 사교육기관 중 학교 교육의 보충적 기관으로서 성격을 지니며 공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교육기관이 있다면 면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공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교육기관의 사례로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중 학력인정시설은 학교 교육의 보충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교육과 같이 면세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일본 소비세법 에서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한 교육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금융·보험 및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 적용의 현황 및 문제점
Ⅲ. 금융·보험 및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적용의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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