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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행형 (택스코세무회계사무소) 조원길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6卷 第4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55 - 17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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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제공할 경우 국내 사업자에게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던 것을 국외 사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신설되었다. 본고는 부가가치세신고 대상과 납세에서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대한 쟁점들을 재검토하고 세법 개정 이전과 이 후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세법개정 이전까지 국내 사업자만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해 오다가 과세 적용 범위를 국외 사업자로 확대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세법 개정의 의의가 있다. 이는 국내 사업자와 국외 사업자간의 과세 형평 의식을 높이고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이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는 간편사업자 등록제도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도록 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신고대상거래로 본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번의 세법 개정으로 비거주자와 국외 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려면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전자적 용역에 대한 범위와 공급 장소의 불명확성 문제, 비사업자에 대한 대리납부 및 과세기준 부재의 문제 등은 향후 국외사업자의 근거 과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제도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과세적용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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