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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구자은 (수원대학교) 기은선 (강원대학교)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7 - 9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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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파악이 어려운 전자적 용역 등에 대해서 EU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2014년말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응방안이 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구조 및 국제적인 부가가치세(VAT) 과세흐름에 비추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자적 용역의 과세방식, 정의, 범위, 공급장소, 기타규정으로 나누어 검토하여 내용별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세방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주요국이 B2B거래에 대해서는 대리납부방식, B2C거래에 대해서는 국외사업자등록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자적 용역거래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에 따라 구별하지 않았다. 사업자인지를 구별하는 방식은 B2C거래에만 국외사업자등록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근거지가 없는 비거주자 등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공급하는 자가 두 거래를 구별하여야 하고,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법에 대한 적용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적 용역 범위는 그 종류의 특성상 대부분 B2C거래가 될 것이므로 거래에 대한 구분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B2B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면 기존에 운영하던 대리납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적 용역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자적 용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종류의 나열을 제외하고 전자적 용역의 특성으로 정의한 후 전자적 용역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예를 열거하여 적용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인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에 대한 공급특례,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공급특례 규정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특례 간 적용순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제53조의2에 제3자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넷째,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와 관련하여 특례에서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외에 국내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급받은 자를 고려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기타규정으로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정을 단기적으로는 특례규정으로 운용되더라도 전자적용역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래형태가 아니므로 기본적인 법체계에 포함시켜서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일정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간편사업자등록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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