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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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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영 (삼일회계법인) 김보식 (삼일회계법인)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1輯 第3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63 - 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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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외자회사에게 경영지원을 하는 Intra-group service에 대하여 국내 세무당국의 과세동향을 분석하고, 최근 발표된 OECD BEPS Action 10 행동지침서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과세당국은 경영지원용역의 국내자회사의 영업과의 업무관련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으며, 자회사의 영업관련성을 입증할 과도한 증빙자료를 세무조사시에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경영지원용역의 일부를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확대 해석하여 손금 부인하는 경향이 있다.
OECD는 BEPS Action 10 행동지침서를 발표하여 과다한 경영자문료 지급을 통한 세원잠식에 대한 보호장치 및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저부가가치 서비스(Low Value-adding intra-group service)에 해당하는 경영지원용역은 서비스의 효과를 금액으로 수치화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필요 없이 소요된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이익을 가산하도록 제안하였다.
우리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Intra-group service를 무형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고위험 거래 서비스 (High risk service)와, 보조적인 경영지원에 해당하는 저부가가치 서비스 (Low Value-adding service)로 구분하도록 우리의 법률규정(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중에서 저부가가치 서비스 (Low Value-adding service)에 대해서는 과도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없이 원가가산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납세자와의 분쟁을 피하고 조세회피방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Intra-group Service의 개념 및 범위
Ⅲ. Intra-group Service와 관련한 이전가격 문제
Ⅳ. 우리나라 세무당국의 해석과 동향
Ⅴ. OECD BEPS의 입장
Ⅵ.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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