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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호섭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기획재정부)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29 - 1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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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에 디지털 경제에 대한 글로벌 과세체계 확립을 위한 ‘디지털세’ 원칙 도입이 136개(2023.7.13. 현재 138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소득과세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세개혁이 이루어졌다. 해당 ‘디지털세’ 내용은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법령에 도입(2022년 12월 31일)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소득산입규칙’의 적용 등 일부 규정은 2025년 1월 시행 예정)되고 있으며, 각국의 입법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 하에 향후 부가가치세 분야에서도 ‘국제적 사업자 간 용역거래’에 있어 이중과세 및 이중 비과세를 축소하면서 과세 기반을 확대하려는 각 국가의 정책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시점에서 ‘국제적 사업자 간 용역거래’[Cross Border Business to Business(B2B) Service Transactions]의 부가가치세 과세 이론 등을 주요 논점별로 고찰하면서 개략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첫째, ‘공급장소’ 규정과 ‘대리납부 방식’의 의의와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상 이른바 ‘중요․본질설’의 설명력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세부 법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대리납부 방식’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음’(no intervention) 문언에 대한 해석론의 하나로 ‘직접적․즉각적 관련성’(direct and immediate link)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부가가치세 목적상 ‘고정사업장’(Fixed Establishment, 이하 “FE”라 함) 개념 및 그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소득과세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이하 “PE”라 함)과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FE)”의 구분과 함께 이른바 ‘적극적 고정사업장’(active FE)과 ‘소극적 고정사업장’(passive FE) 개념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고정사업장(FE)’ 개념의 조건과 작동 방식을 고찰하였다. 셋째, ‘적극적 고정사업장’(active FE)과 ‘공급장소’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였다. 넷째, ‘고정사업장’(FE)과 ‘종속대리인고정사업장’(Dependent Agent Fixed Establishment, 이하 “DAFE”라 함)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과세 이론 및 대법원 판례 동향 등에 기초하여 현시점에서 필요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 선진화 및 국제적 법령 조화(harmonization) 등을 위한 우리나라 법령의 개략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제적 사업자 간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3), 사업자의 납세지(§6), 용역의 공급장소(§20) 및 대리납부(§52) 등 부가가치세제 일반 원칙 규정을 우선 보완한 후에 필요한 관련 ‘특례규정’을 신설하거나 특례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성이 적절하다. 둘째, 현행 ‘대리납부 방식’을 국제적 수준의 일반적․표준적인 규정으로 개편하여 법령의 동조화(Harmonization) 수준을 높여야 한다. 셋째, 소득과세 상 “고정사업장(PE)” 과세 방식과 구별되는 부가가치세 목적상 독자적인 “고정사업장(FE)” 과세 방식의 도입이 입법론상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대리납부 방식’과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FE)” 과세 방식 적용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언하였고, 부가가치세 목적상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DAFE)’은 “고정사업장(FE)”에 대한 보완 개념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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