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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4輯 第3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87 - 145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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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과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과세권이 있으려면 용역에 해당하는 역무의 제공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용역 공급의 형태가 새로워지고 다양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를 감안한 새로운 해석론, 나아가서는 입법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과세권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걷을 것인지 여부는 문제된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 – 부가가치세법의 용례로는 ‘국내 사업장’ - 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지, 그 용역 공급이 이러한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달려있다.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이 있고 용역 공급이 이에 관련된 경우에만 비거주자가 고정사업장 납부의 의무를 지고, 그 밖의 경우에는 공급 상대방의 대리납부 의무가 문제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이나 관련의 개념 중 어느 것도 부가가치세법에서 더 자세한 해석의 단서를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해석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글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을 소득과세 고정사업장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문언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둘의 기능이 같지 않고 이들에 관한 최근의 이론적 동향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다.
둘째, 이들 개념의 해석에 관하여 논리필연적인 정답을 찾기는 어려움을 전제로, 이 글에서는 단순명쾌하게 해석․적용하기 어려운 개념들의 수를 최소화하여, 가장 간명하면서 행정․순응 비용을 줄이는 해석론이 바람직하다는 방법론을 먼저 제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은 일반적인 사업장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관여의 개념은 공급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사업장’이나 ‘공급’의 개념이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이나 관여보다) 늘 명쾌하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적어도 두 가지의 불명확한 개념을 두고 따로따로 해석․적용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셋째, 이렇게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관여란, 역무의 제공에 문제된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되었고, 그것이 그 비거주자가 보유한 다른 사업장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된 정도와 비교할 때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부가가치세법이 전제하는 용역 공급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글을 시작하면서 - 논의의 대상과 해석 방법론적 전제
Ⅱ. 첫 번째 쟁점 - 용역 공급의 장소(또는 ‘과세권’의 소재)
Ⅲ. 용역 거래의 과세권을 가진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수입을 확보하는 방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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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1]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등은 내국법인과 달리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1조 제1호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제3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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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7535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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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83 판결

    가. 국가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통치권의 일부인 과세권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우리 영토밖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는 그 외국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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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누1071 판결

    [1] 한국 수산업자들의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거래를 중개하는 일본 법인 서울지점이 수산물 거래와 관련하여 한국 수산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의 발생원인인 중개용역은 그 대부분과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일부가 일본의 본점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그 본점이 실질적으로 한국 내에서 용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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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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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3누213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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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1]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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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누2489 판결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외국인이고 그 용역제공행위 자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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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甲 학교법인이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운영하면서 상주 등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에 따른 면세 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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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1] 의료원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구내식당을 임차한 다음 그 곳에서 독립된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신의 계산하에 계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한 자는 의료원에 종속되어 용역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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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누749 판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업자 등으로 판명되었더라도 그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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