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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형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4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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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이론적으로 제조업부터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각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끝내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공급에 따른 대가의 지급을 통해서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거래에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문제는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법 규정이 선언적 의미를 가질 뿐이고 실제 세 부담의 전가 여부는 거래되는 재화 등의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과 시장 여건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이론과 달리 실제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에 따라 정해질 일이므로 오로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진 문제이다.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기 위하여 거래징수 했는지 여부는 법리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상관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세 부담의 전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조차 없다. 따라서 국가 조세정책에 의해서 세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부담 전가와 관련된 핵심적 법조항인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지금처럼 애매한 의미로 존재하여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경제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의 원활하고 적정한 전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도로 수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세 부담 전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나아가 시장경제에서 영세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우월한 경제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 부가가치세 부담의 전가를 담보하거나 유도하는 정책과 방안을 적절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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