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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완 (한국산업단지공단)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5권 제3집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21 - 15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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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기준 국내총생산액(GDP) 1,485조원 중 금융 및 보험업은 약 76조원으로 5.09%를 차지하고 있는데, GDP 중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 · 보험업 전체를 일괄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두어야 하는지 의문이며, 동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전체 국민경제에 대한 형평성이나 왜곡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 동안 금융 · 보험업을 부가가치세 면세 분야로 해오고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많았고,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은행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과세 기술적으로 과세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었고, 이자를 부동산 임대료와 비교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도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금융서비스 중 이자를 제외한 여타 수수료에 대하여는 오히려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는 충분한 논거를 가진다고 하겠다.
한편, 과세 기술상 이자를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어렵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현재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는 전산시스템과 이자율 결정을 위한 원가분석 시스템 등을 감안하면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
이런 이유들을 근거로 K은행의 2014년 영업실적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를 실증 계산한 결과, 총세수는 1,106억원 증가하고, K은행은 Real Source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830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은행은 이자율이나 수수료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경영에 필요한 자원을 자체조달할지 outsourcing할지 고려할 때, 각 부문별 적확한 원가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금융서비스를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할 경우, 가계부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을 어떻게 완화시킬지가 관건인데, 금융서비스 면세의 문제점만 해소하고 세수중립적인 방향으로 완화시키고자 하다면 세수 증가분을 소비세 형태로 민간에 환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가계부문에 한해 현행 교육세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기존의 연구
Ⅲ. 은행의 금융서비스 현황
Ⅳ. K은행 사례를 통한 실증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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