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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세우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4집(통권 제38권)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05 - 24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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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왔던 금융․보험용역의 수탁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를 함에 있어서 실무상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현재까지 법의 시행에 있어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은행의 수탁업무에 대하여 현행 법 체계상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최근 은행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또한 확대되어 왔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은행의 업무 중에서 자산보관 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은 연기금 등이 외부 아웃소싱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자산보관의 역할을 하는 수탁은행으로서 자산보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연기금 등이 투자일임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반면,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이는 두 가지 투자방법 중에서 자산보관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투자일임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투자일임을 주로 하는 기관투자가는 은행의 자산보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하여 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자산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과세행정 업무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금융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 부과로 자산보관에 따른 수수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개정세법에서는 부칙규정으로 2015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일임 계약서 수정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불필요한 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편법으로 은행과의 자산보관계약을 연장하거나 무기계약(無期契約)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면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수탁업무에 대하여는 투자형태에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취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세당국에서는 은행의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명확한 법 해석이 없는 실정으로 과세상의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확대되어 가는 은행의 업무영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에 대한 개선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은행의 수탁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현황
Ⅲ. 은행의 수탁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영향 및 문제점
Ⅳ. 은행의 수탁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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