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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형기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5輯 第1號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33 - 70 (38page)
DOI
10.16974/stlr.2019.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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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해석을 소득과세에서의 그것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또한, 학계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비판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기준이나 해석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과세에서 각 별개인 실질과세원칙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4조의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해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은 소득과세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문구상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따라 실질귀속자가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계약상 원인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며, ‘계약관계’가 없는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는 소득과세에서 소득이 없는 것과 동일한 측면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거래의 귀속은 과세대상인 ‘계약상 원인에 의한 공급’ 내에서만 재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민사법상 계약의 해석 측면과 동일해진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는 핵심은 조세회피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일반단일세율, 법령의 단순성, 종가세적 성격, 거래의 상호감시기능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거래의 재구성이나 세액의 재계산은 제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결국 복잡한 소득과세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세회피의 구도는 부가가치세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것이다.
본 논문은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해석론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형법상 문제도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대법원은 명확한 법리 설시를 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법상 적용 검토
Ⅲ.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과 부가가치세법상 적용 검토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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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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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1] 구 국세기본법(1999. 12. 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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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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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8 판결

    정유회사가 제조하는 휘발유 및 경유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발생시기는 그 제조장소인 정유공장에서 반출한 때이고 그 납부세액은 그 반출한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 산출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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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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