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9輯 第3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329 - 393 (65page)
DOI
10.16974/stlr.2023.29.3.00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과거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변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후 법개정을 통하여 1998년부터 과세로 전환하였고, 이는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에 대해 면세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본질상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견해 등이 제기되었으나, 그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쉽사리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상 인적용역을 비롯한 생산요소 제공의 중복과세 여부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사업성을 지닌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본질에 배치되거나 중복과세가 아님을 확인한다. 반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 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확인한 후, 변호사에 대한 상인성을 부정하는 판례의 입장과 사업자성에 대한 실무입장이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본다. 검토 결과 변호사의 상인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이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판례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형사사건 용역에 관한 성공보수금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염결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전제로 한다면 변호사의 형사사건 관련 보수를 면세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본다. 면세를 정책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최종소비자의 부담능력과 당해 용역 자체의 성격이 고려되어야 하며 경쟁중립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은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과 형사사건에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의뢰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형사사건의 변호사 용역보수에 대해서 면세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의 일반론
Ⅲ. 부가가치세법상 생산요소에 관한 면세 규정의 이론적 검토
Ⅳ. 변호사의 인적용역과 부가가치세 면세의 논의
Ⅴ. 변호사가 제공하는 형사사건 관련 용역의 특수성과 부가가치세의 쟁점
Ⅵ.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48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