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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현 (한국조세연구포럼)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9-2집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77 - 21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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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보급으로 물리적 이동을 전제로 한 전통적 상거래와 달리 시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어 기존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과세권 행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OECD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과세방안이나 국가간의 과세권을 구분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국제간 과세방안 등이 확립되기 전까지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 과세공백을 최소화하고,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방안과 디지털 상품의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방안을 제시한다.
OECD와 EU가 용역으로 보는 디지털 상품의 성격에 대하여 디지털 콘텐츠는 재화로, 디지털 서비스는 용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상품의 성격규명이 중요한 것은 과세관할권을 소비지국이 행사함에 있어 용역은 재화와 달리 공급 된 장소에서 과세권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무체물’도 재화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해석에서도 범용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재화로 보고 있으므로 디지털 콘텐츠는 재화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디지털 상품 중에서 재화의 범위에 포함할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인 국외의 디지털 서비스가 국내에서 소비될 경우에 대하여 ‘용역의 수입’으로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수입’의 개념에 국외 공급자로부터 인터넷 등 네트워크 및 다운로드 방식을 통하여 디지털 상품이 국내 소비자의 전산장비에 저장되거나 출력장치에 표현되는 것을 포함시켜야한다.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방안과 과세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이 법리의 접근보다 국가간 힘의 논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본고의 제안을 통하여 현행 관련 법체계하에서 부가가치세법의 일부를 개정하면 충분히 국내에서 소비되는 디지털 상품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의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논의
Ⅲ. 디지털 상품의 과세관할권에 대한 문제점
Ⅳ.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있어 과세관할권의 강화
Ⅴ. 과세관할권 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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