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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7 - 1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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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논의는 과세체계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EU와 OECD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목적은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의 정립과 개선에 있다. EU에서는 다수의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공급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역내·외 기업 간에 경쟁의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3년 7월부터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변경하여 과세되었다. 이후 2015년부터는 전자적 용역을 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모든 B2C 거래에 대하여 소비지 과세라는 특례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국제적인 과세방향에 기초해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7월 1일부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전자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에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서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시행규정이 신설되었지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용역수입이 규정되지는 않았다. 동 시행규정에서의 과세대상이 국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로부터 제공받는 전자적 용역으로 이는 용역의 수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용역의 수입을 포함시키는 법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자적 용역이라고 하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공급하는 국내 용역공급과 국외 용역공급(용역수출)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과세대상 거래에 포함되어 있는 국내 및 국외로의 전자적 용역공급과의 구분을 위해서라도 용역의 수입을 표기하는 추가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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