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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훈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4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57 - 394 (38page)
DOI
10.31839/DALR.2022.02.9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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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과 맞물려 도입된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위헌논란이 다시 노사관계의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헌법재판소가 2012. 4. 24.에 내린 결정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원 전원 일치로 판단하였지만, 다시금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었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단결권에 이어서 명확히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 있는 이상 조합원의 수가 많든 적든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이고 민주인 결사체는 단체교섭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 즉 기본권을 가진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점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 시비는 이 제도의 숙명일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교섭창구원단일화제도에 관한 두 번째 헌법소원청구를 보면서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합헌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의 관련 단체교섭권 보장에 관한 역사와 현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복수노조의 현황과 단체교섭 등의 실태를 포함하여 일본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특징과 실태, 단체교섭권 보장에 관한 법제도의 변천과 관련 논의, 단체교섭권 보장 방식을 둘러싼 논의 상황에 대해서 검토한다.
단체교섭권 보장에 관한 일본 법제도의 성립 과정 및 현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본에서 노동조합자유설립주의와 자율교섭주의라는 법제도는 노사관계의 격화, 그리고 그에 따른 조합분열, 노동운동의 약화를 가져온 주된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체제에서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 개개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직업적 이해관계를 갖는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최근 일본 관련 논의를 보면 다양한 근로자 집단의 이해관계가 다양한 형태의 노동조합에 의해서 대변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이해대변시스템에서는 소수노조에게도 단체교섭권의 보장은 필수적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특징
Ⅲ. 단체교섭권 보장에 관한 법제도의 변천 및 관련 논의
Ⅳ. 단체교섭권 보장 방식을 둘러싼 논의 상황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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