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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강주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1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83 - 426 (44page)
DOI
10.32716/LLR.2021.09.5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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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회사가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택배회사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이 글은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택배회사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판단 부분의 내용을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이 판정 내용은 헌법상의 단체교섭권 보장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논거와 단체교섭의무 인정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 구체적인 사건에서 단체교섭의무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의 예를 제시하였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크다.
이 글은 이 판정의 판단 순서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범위를 살펴보고, 택배회사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이 판정의 내용은 아니지만 관련 논의점으로,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의 단체교섭 촉진과 사회적 대화에 대해 살펴본다.
이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지는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 헌법상 단체교섭권 보장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 사용자가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논거와 단체교섭의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 구체적인 사건에서 단체교섭의무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의 예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단체교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문제점이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 입법 방향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규범력에 따라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단체교섭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노사 당사자 간의 단체교섭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서 사회적 대화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내용 및 분석
Ⅲ. 그 밖의 논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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