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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35 - 3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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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6.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은 개정하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은 그대로 두어 향후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관련된 쟁점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에서 소수노조의 교섭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부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와 관련한 논의가 중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과 관련하여 개정 전 노조법이 정하고 있던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2년과 노조법 시행령에서 정한 2년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과의 관계에서 교섭 공백이나 교섭요구 시점 등에 대한 지적도 일부 보인다. 이 글에서는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한 것과 노조법 시행령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2년인 점을 기초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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