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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무쟁의 타결 격려금 사건의 검토
Ⅲ. 개별교섭의 요청 주체는 누구인가?
Ⅳ. 개별교섭의 요건 : 노노사 합의
Ⅴ. 개별교섭 합의의 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84643, 2013다84650(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항, 제14조의5의 내용과 함께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는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처분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기간이 경과하면 더는 자율적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고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체결 시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복수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도2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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