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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윤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75 - 1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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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0일부터 ?강제노동 협약 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제98호? 비준협약들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들이 발효된 후, ILO는 우리나라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사용자 단체 또는 근로자 단체의 진정 또는 고충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노동계와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ILO 국제노동기준의 이행감독 시스템등에 따른 절차적 대응방안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ILO 협약의 쟁점과 이슈 등과 관련하여 노사 당사자 사이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과 고충처리 등 ILO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는 3가지 방식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ILO 핵심협약 관련 의제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둘째, 고용노동부의 국제노동정책협의회 내에 상시적 ILO 핵심협약 준수 및 이행 TF를 구성하는 것이다. 셋째, 노사발전재단 내에 ILO 핵심협약 준수 및 이행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3가지 방식 중 고용노동부의 국제노동정책협의회 내에 상시적ㆍ지속적 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은 노사 중립성 확보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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