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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수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03 - 428 (26page)
DOI
10.32632/ELJ.2021.26.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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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하고,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서만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최근, 사무직 노조들이 만들어지면서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된 노동위원회 결정들이 나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사무직 노조들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인정기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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