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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5 - 81 (27page)
DOI
10.37926/KJIR.2024.6.3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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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중, 노동법 중 집단적 노동관계법에서의 대책은 노동시장에 산업별 협약, 업종별 협약 등 초기업 단체협약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초기업 단체협약은 초기업 교섭을 통해 이루어 낼 수 있으나 현실은 초기업 교섭과 협약체결이 드물다. 이 글은 초기업 교섭 및 협약체결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한다. 단체교섭과 관련한 ILO 협약 기준은 노사의 자유를 인정하며, 국가에게 노사 간의 단체교섭을 촉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교섭권은 이제 자유권으로서의 본질이 강조되고 있다. 이 글은 초기업 교섭과 협약의 법제화에는 법적인 강제보다는 촉진이 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초기업 교섭 및 협약체결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자유’, ‘연대’, ‘공정’에 기초하여야 한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규범적 구조의 검토
Ⅲ. 초기업 교섭 및 협약체결을 지지 내지 촉진하는 법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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