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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용 (행정안전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3號(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39 - 2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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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공동교섭이 재개되었다. 정부공동교섭은 공무원노조와 인사혁신처장이 교섭당사자가 되어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조건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공무원 단체교섭 중 교섭대상이나 의제 수, 교섭참여자 등 면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중요한 교섭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또는 ‘법’이라고 한다) 시행 후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이 허용되면서 단체교섭에 의한 근로조건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공동교섭은 2007년 단 한 차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 2008년 시작된 정부공동교섭(이하 ‘2008 정부공동교섭’이라 한다)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오랜 중단을 겪었고 최근에야 재개되었다.
본고에서는 2008 정부공동교섭의 진행과정을 반추하고 교섭 재개 후 교섭진행상황을 살펴보면서 그간 노정된 법적 쟁점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ⅰ) 2008 정부공동교섭이 중단된 배경과 관련 법적 쟁점, (ⅱ) 정부공동교섭에 다수의 정부교섭대표가 참여할 경우 교섭운영, (ⅲ) 가장 핵심적인 근무조건인 임금(보수)교섭이 과연 공무원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지, (ⅳ) 비교섭사항 판단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과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본고에서 다루게 될 주요 내용들이다. 이에 더하여 금번 2008 정부공동교섭에 있어 대정부공동교섭단이 핵심의제로 생각하는 몇 몇 의제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검토·평가하고 필자의 의견을 더할 것이다.
공무원 단체교섭, 특히 정부공동교섭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공무원노사 모두 교섭경험이 일천하고, 참고할만한 교섭관행 또한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고가 공무원 단체교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공무원 단체교섭제도
Ⅲ. 2008 정부공동교섭의 추진경과
Ⅳ. 2008 정부공동교섭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검토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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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에 대한 원조 행위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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