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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3輯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03 - 3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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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의 사안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후 회사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 교섭단위 설정 및 분리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담고 있으며, 이 사안에서 중노위와 법원의 각기 다른 판단은 각 쟁점들에 대한 극명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어 각 쟁점들의 의미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노위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회사분할로 인해 교섭단위가 연동하여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외면하면서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대표권 유지에 집착한 반면, 법원은 세부적인 쟁점에 대하여 상당히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면서 단체교섭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본질과 취지, 교섭단위제도의 본질 등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원이 판단한 구체적은 쟁점으로 주요한 것은 노조법상 교섭단위는 기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서 회사가 분할되면 교섭단위도 당연히 분리되기 때문에 이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할만한 실익이 없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전 교섭단위에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대표권은 유지될 수 없다는 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당사자의 주관적 목적보다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가 상이하여 별도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인지 여부만을 객관적으로 고려하면 된다고 판단한 점,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는 목적이 설사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 내지 부당성 여부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판단의 고려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394 사건의 사실관계
Ⅲ.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주요 내용
Ⅳ.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Ⅴ. 대상 판결의 쟁점에 대한 검토
Ⅵ. 판결에 대한 평가와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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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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