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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용 (인사혁신처)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3號(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503 - 5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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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지부교섭 위임 등 「2018 행정부교섭」의 법적·실무상 쟁점을 검토하였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 허용의 부산물이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중복교섭, 노노갈등 등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효율적 교섭진행과 교섭비용의 절감 등 장점이 있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은 2005년 입법 당시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간 이에 대한 실무상 문제제기나 이론적 논의는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사관계에서 단체교섭의 중요성이 커지고 행정부내에서도 본격적인 복수노조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점에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할 경우 배분기준 등에 관하여 내놓은 행정해석은 주목할 만하다. 「2018 행정부교섭」은 물론 향후 공무원단체교섭에서 지침이 될 중요한 행정해석이란 점에서 본고에서도 이를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소수노조에 대한 배려 등 관점에서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지부교섭 위임’이다. 이전 행정부교섭인 「2006 행정부교섭」에서도 17개 지부에 대한 교섭권한 위임이 있었다. 당시는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 행정부 내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2018 행정부교섭」에서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참여하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지부교섭 위임시기, 교섭예비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한 소수노조의 참여 등 실무적인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논점들에 논의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끝으로 ‘단체교섭 등 절차합의서’(이하 ‘절차합의서’라 한다)의 쟁점에 대한 검토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 개정 등 입법동향에 대해서도 간략히 검토하였다. 절차합의서는 본격적 교섭 시작에 앞서 교섭 진행원칙 등을 합의하는 것으로 노사간에 엄연한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노사간 이견이 큰 교섭위원의 격, 회의의 공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공무원 노조법의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특별히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개정부분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노사관계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지도 13년이 경과하였지만 공무원노사관계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가 공무원노사관계와 공무원단체교섭의 실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법이론과 실무의 간극을 좁히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쟁점
Ⅲ. 지부교섭 위임과 관련한 쟁점
Ⅳ. 절차합의서상의 쟁점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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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20790 판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라고 함은 노동조합이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 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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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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