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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제철웅 (한양대학교) 최윤영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3호(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139 - 1,18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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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인 이후의 자녀의 삶의 안전, 인간다운 삶의 보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특별수요신탁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돌보는 부담은 매우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있을 때에는 부양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재정지원이라는 점에서의 국가 개입은 최소화되고,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공공부조를 통한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된다. 이런 양 극단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중하더라도 부모가 부담을 스스로 지고 가든지, 아니면 가족의 보호에서 벗어나 공공부조에 의존하든지 양자택일적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이 글은 사법상의 제도인 신탁제도를 공법의 개입을 통해 적절히 변용하여 가족 및 장애인 당사자의 사적 재원과 공적 지원을 결합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 집합 특별수요신탁제도를 공법상의 제도로 도입하여 활용함으로써 사적 재원과 공적 지원을 결합시키고, 동시에 민법상의 부양의무제도와 공법상의 공공부조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발달장애인에게 응당 귀속되어야 할 재산적 이익을, 발달장애인의 수급자의 지위 유지라는 명목으로 제3자가 갈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증발달장애인이 최저생계 수준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재산이나 소득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권리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도 가능하고, 필요한 물건이나 재화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조의 자산평가기준에 대한 예외와 신탁법 규정의 예외를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본 사항을 입법하게 되면, 그 밖에 특별수요신탁의 수익자의 자격, 수탁자의 자격, 신탁재산의 운영방법, 이들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한, 신탁재산 및 수익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 개별 수익자의 사후 그의 개인 계정에 있는 잔여재산의 처리 등의 기술적인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통해 상황에 맞게끔 규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중증발달장애인의 생활을 둘러싼 법적 환경과 문제점
Ⅲ. 미국의 특별수요신탁(Special Needs Trust)의 시사점
Ⅳ. 우리나라에서의 도입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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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1]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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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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