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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화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87 - 1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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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와 비교하여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및 구분을 검토한 결과, 비영리성 및 공공성 측면에서 비영리성 및 공공성이 충족되지 않은 사교육기관은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사교육기관 중 학교 교육의 보충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공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면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교육기관의 사례로「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중 학력인정시설은 학교 교육의 보충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교육과 같이 면세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일본 「소비세법」에서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한 교육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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