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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애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1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89 - 32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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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원청 내지 사용사업주의 단체교섭 응낙의무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법리를 비교 · 검토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자도 포함한다는 이론이 통설로서 정립되어 왔다. 그렇지만 ‘노동조건 등’ 및 ‘지배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기준으로 삼는 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으로 회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단체교섭관계의 사용자를 근로계약관계의 사용자와 같은 차원으로 바라보는 견해는 이론적 · 현실적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는 단체교섭권을 비롯한 노동3권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대하여 이 글은 다면적 근로관계의 유형을 노무이용형과 기업간 지배관계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에서 단체교섭 응낙의무의 주체와 교섭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일본에서의 학설 · 판례의 전개
Ⅲ. 한국에서의 학설 · 판례의 전개
Ⅳ. 쟁점의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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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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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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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1. 10. 6.자 2011카합78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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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1]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39조 제3호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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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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