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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5권 제3호(통권 제39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57 - 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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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각각의 일터 현장에서 노동자의 힘으로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단체협약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교섭을 통해 체결하는 자치적이고 집단적인 규범으로서, 사업장 내의 여러 규범 중 최우선의 위치를 갖는다. 이러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과 협약의 성평등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첫째, 성평등 단체교섭은 일터의 불평등 해소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둘째, 성평등 단체교섭의 쟁점과 방향은 무엇인가를 탐구한다. 이 질문에 대해 논의하면서, 본 연구는 성평등 단체교섭의 이론과 실제, 이상과 현실을 파악하여 실제 노동 현장에서 성평등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고, 일터의 젠더 정치학에 대해 섬세하게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초록
I. 들어가며
II. 성평등 단체교섭의 의미와 쟁점
Ⅲ. 단체협약 내용의 실제와 한계
Ⅳ. 나오며 : 성평등 단체교섭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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