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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39 - 8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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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첫 번째 목적은 2015년 8월의 브라우닝페리스 결정을 소개하는 것이고, 다음은 그것을 2010년 현대중공업 판결과 2015년 2월의 KTX 여승무원 판결과 비교 · 검토하는 것이다. 근로관계에서의 지배력을 인정하는 방식에 관해 알아보는 것이 중심이다.
브라우닝페리스 결정은 교섭대표 사건에 관한 것으로, 쟁점은 브라우닝페리스(원청회사)와 레드포인트(사내하청회사)가 노동조합이 신청한 근로자들의 공동사용자인가 하는 것이다. 같은 결정은 만약 둘 이상의 사용자들이 기본적인 고용조건을 규율하는 사항들을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들은 하나의 노동력에 대한 공동사용자라고 보았다. 그리고 지배(권)를 보유하고 실행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공동사용자들이 고용조건에 관해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한 지배의 다양한 방식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비해 사내하청과 관련된 현대중공업 판결과 KTX 여승무원 판결은 근로관계의 인정을 위해 지시권의 현실성과 구속성뿐만 아니라 정도의 상당성까지 요구한다. 또한 우리 대법원 판결들은 주로 양면적 관계 즉 원청과 하청근로자의 관계 또는 하청과 하청근로자의 관계를 특정해서 지휘감독의 실태 등을 살핀다. 그에 비해 브라우닝페리스 결정은 삼면 관계를 통합하는 관찰 즉 계약과 조직 체계 등을 통해 연결되는 원청과 하청 및 하청근로자 사이의 삼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수행과 지휘감독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감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글의 목적
Ⅱ. 브라우닝페리스 결정
Ⅲ. 현대중공업 판결 및 KTX 판결과의 비교
Ⅳ.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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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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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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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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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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