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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주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4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15 - 358 (44page)
DOI
10.32716/LLR.2023.03.5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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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당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CJ대한통운을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의 사용자로 인정하였다. 이 판결이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가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지는 논거와 단체교섭의무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불러왔다. CJ대한통운 판결은 현대중공업 판결의 기본법리를 따르면서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국면에서 당해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수규자인 사용자로 새롭게 정립하여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업 네트워크가 다면적 노무제공관계를 구성하는 현상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는 현대중공업 사안과 같이 사내하청관계에서 원사업주가 결정하여야 하는 노동조건에 대해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가 영향력 혹은 지배력을 미치는 사안이 다수를 차지하였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노무제공관계에서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만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안이 증가하고 있다. 처음부터 원사업주에게 지배・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밀접성 내지 존부에 기반하여 교섭응낙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결정되게 되면 단체교섭권의 온전한 실현이 어렵다. 최근의 판결 및 판정들에서는 실질적 지배력설을 원용하면서 각 교섭요구의제별로 교섭응낙의무를 지는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부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CJ대한통운 판결의 판지에 입각하여 최근의 판결 및 판정들을 분석하고 다시 검토하였다. 특히 교섭요구의제별로 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CJ대한통운 판결의 판지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단체교섭권의 구체적 실현 관점에서의 교섭요구의제별 단체교섭 응낙의무자의 판단에 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CJ대한통운 판결의 법리 및 교섭요구의제별 교섭의무를 판단하는 이론에 대한 더욱 심도 깊은 논의와 비판을 통해 단체교섭권의 구체적인 실현 관점에서 단체교섭 응낙의무자를 판단하는 법리가 발전하길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의 의미
Ⅲ. 최근 실질적 지배력설을 적용한 판결 및 판정에 대한 분석
Ⅳ. 결론에 갈음하여 : 연구의 정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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