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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3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583 - 63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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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우리 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노조법’이라 한다)상 사용자를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 전제하였으나, 간접고용의 증가와 함께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추어 전향적인 하급심판결이 등장하였고, 대법원도 현대중공업 사건(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에서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하여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를 인정함으로써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였다. 2010년 대법원판결(현대중공업 사건)은 이후 여러 분쟁 사안에서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에 법리적 근거를 제공해 왔다. 근래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판결(학습지 교사 사건), 사내하도급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도급인의 수인의무를 인정한 판결(한국수자원공사 사건) 등을 통해 노동3권 보장을 더욱 확충해 가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건 판결을 직접 인용하여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삼성전자서비스 사건)이 최근 선고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상사건의 원심은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근로계약관계론’에 입각한 판례에 따라 판단하면서, 원청은 하청근로자와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의무가 부정된다고 하였다. 반면에 노동위원회는 최근 CJ대한통운 사건 판정에서 부분적·중첩적 사용자 개념을 전제로 원청인 택배회사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대한 학계와 실무의 열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상사건은 2018년 상고되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으로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를 원청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직접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인정 여부의 문제는 교섭창구 단일화 등 단체교섭 절차와 방식, 단체협약의 효력,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금지 등 현실적·이론적으로 중요한 법적 쟁점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인정 여부와 그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적 논쟁과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대상사건의 해결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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