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131 - 161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is paper considers the increasing important area of law that deals with the position where businesses are transferred from one employer to another, specially service provision change(SPC). Korea Supreme Court decisions have an negative attitude on automatic transferring the contract of employment from the transferor employer to the transferee in case of SPC.
But, Council Directive (EEC) 77/187 and ECJ have showed an affirmative attitude toward employment protection issues. In addition, British courts and employment tribunals have taken a much more positive view of employment protection, which induces an epoch making legislation of the Transfer of Undertakings (Protection of Employment) Regulations 2006. The Regulations apply where there is a relevant transfer of an undertaking, business or part thereof and also a SPC situated in the UK. Service provision change is defined in reg3(1).
Even though the English legal system is somewhat different from our country’s system, her legislational breakthrough of SPC is an good example for reference. This Article sums up her legal method to three suggestions.
First, requirements for employment protection should be as simple as possible.
Second, employment protection may not apply to the case where the activities consist wholly or mainly in the supply of goods for the client’s use.
Last, the associated liabilities among plural transferees should be decided by the court decision, not by the legislational tool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외주업체 변경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법리의 검토
Ⅲ. 유럽연합의 입법례와 판례
Ⅳ. 영국의 입법과 해석론
Ⅴ. 입법론의 시사점과 검토사항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

    [1]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영업부문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1]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가.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7987 판결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
  • 대전지방법원 2011. 6. 2.자 2011카합206 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가.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영업상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가.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36-001706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