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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외주업체 변경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법리의 검토
Ⅲ. 유럽연합의 입법례와 판례
Ⅳ. 영국의 입법과 해석론
Ⅴ. 입법론의 시사점과 검토사항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
[1]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영업부문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1]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가.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7987 판결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전지방법원 2011. 6. 2.자 2011카합206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가.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영업상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가.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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