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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6집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61 - 381 (21page)
DOI
10.56544/JBLR.2021.09.6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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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러한 시정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벌(동법 제93조 제2호)을 부과함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 즉,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3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계약 체결의 자유,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등에 기초하여 노사가 자치권을 행사한 결과인 단체협약의 위법성을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가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위반시 형사벌을 부과하는 점에서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갖는지 문제가 된다. 특히 최근 산재 유족 특별채용을 규정한 단체협약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단체협약이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의 위헌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노 · 사간 협약자치를 존중하고 단체협약의 위법성을 적절히 규율할 수 있도록 형사벌이 아닌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그 입법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의 의의 및 운용현황
Ⅲ. 단체협약조항의 유효성 관련 판례 검토
Ⅳ.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에 대한 판례 검토
Ⅴ. 제도의 개선방안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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