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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 기업 간 영업 일부 양도 시 단체협약 적용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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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to the Transfer of Part of Operations Between the Majority of Labor Union Companies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웅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卷 第1號 (通卷 第65號) KCI등재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29 - 3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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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 기업 간 영업 일부 양도 시 단체협약 적용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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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전부 양도 과정에서 단체협약이 양도기업에서 양수기업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또는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적용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영업의 일부 양도 시 단체협약 적용 문제, 더 나아가 과반수 노조 기업 간 영업의 일부 양도시 단체협약 적용 관계의 문제는 각 경우별로 단체협약의 효력 내지 적용관계를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이 다양함에도 그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다.
영업 일부 양도의 경우 전부 양도의 경우와 달리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양도기업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잔존한다는 점에서 단체협약의 당연승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여 단체협약에서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체협약은 소멸하여도 그 중 규범적 효력 부분은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기 때문이다.
과반수노조 기업 간 영업의 일부양도를 하는데, 영업의 일부양도를 통해 승계되는 근로자 중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관계는 단체협약의 종료 이후 적용관계 법리와 일반적 구속력 법리에 따르게 된다. 즉,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의 승계 없이도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양수기업에 과반수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승계되는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 내지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승계된 근로자들이 양수기업 노조에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단체협약에 따라 형성된 근로조건 적용관계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변경 의사 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양수기업에 승계된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는 등 독자적인 노동3권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이를 존중하여 양수기업의 단체협약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해당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안일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영업 일부 양도와 단체협약 적용 관계
Ⅲ. 승계 근로자에 대한 양수회사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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