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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규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5 - 1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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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서면상의 합의를 말한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를 단체협약자치의 원칙(Tarifvertragsautonomie)이라 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 즉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단체협약자치 한계의 문제이다.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위하여 절차적으로 다수결원리를 포함한 민주적 절차가 요구되는가, 또 개별근로자의 동의 내지 수권은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단체협약자치의 관점에서 단체협약의 절차와 그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구명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단체협약자치의 한계의 문제로서 외재적 한계와 내재적 한계를 구별하여 이에 대하여 논구하였다. 특히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논구하였다.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관련하여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의 사법적 심사의 불가피성을 피력하였다. 이 경우 불이익변경의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만을 인정하고 절차적 측면에서의 정당성에 대한 사법심사를 배척하고 있는 판례의 입장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불가피성을 논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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