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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46집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79 - 99 (21page)
DOI
10.56030/kuirle.2023.06.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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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상 공공기관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내용은 임금인상률 등 그 근로조건에서부터 복리후생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발표하는 ‘혁신지침’, ‘경영지침’, ‘예산운용지침’에 전면적으로 구속된다. 심지어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이미 확정된 경영평가 기준을 아무런 협의 없이 변경하여 단체 협약을 무력화허기도 한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단체협약체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정부의 각종 지침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유도하거나 권고하는 지침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여·통제하는것은 최근에 비준·동의하여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한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ILO 협약 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ILO 협약 제98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자유롭게 교섭할 권리는 결사의 자유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제노동기준인 ILO 협약이행을 위한 사법기관이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관련 현황과 문제점 :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Ⅲ. 단체교섭권에 대한 ILO 협약의 내용과 입장
Ⅳ. 재판규범으로서 ILO 협약과 사법기관의 책무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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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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