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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9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61 - 3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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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제도는 시장경제국가가 노사관계를 조화시키는 한 가지 중요한 법률제도로서 노사쌍방이 노동관계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이러한 방식은 노사관계모순을 조화시키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며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세계 각국 및 국제노동법의 발전과정으로부터 볼 때 노동법의 노동관계에 대한 규범은 개별노동관계를 조정하는 대로부터 집단노동관계를 조정하는 발전계단을 거쳐 왔는바 노동법이 고급단계로 발전한 중요한 표지는 단체협약제도의 구축과 보완에 있는 것이지 단지 노동계약제도를 추진하는 것에 있지 않다. 만약 노동계약제도가 노동관계의 확립구조를 건립했다면 단체협약제도는 곧 노동관계의 조정구조를 건립한 것이다. 그동안 중국의 노동입법은 주요하게 개별노동관계의 조정과 규범을 중시해 왔는바 단체협약제도에 관해서는 원칙성적인 규정만 해왔었다. 중국의 시장화 개혁의 추진에 따라 노사분쟁은 이미 한 가지 주요한 사회, 경제적 모순이 되였는바 전통적인 개별노동관계를 핵심으로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은 이미 새로운 정세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바 이는 중국이 이미 집단 노동위권시대에 진입했음을 표명한다. 중국의 단체협약제도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과정에 따라 부단히 추진되어 왔다. 중국이 1994년에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은 처음으로 법전의 형식으로 단체협약제도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시기 전면적인 단체협약제도의 건립을 위해 법적 기초를 닦아주었고 중국의 단체협약제도가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했음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이 2000년과 2004년에 제정한 “임금단체협상시행방법” 및 “단체협약규정”은 중국의 단체협약제도가 점점 보완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단체협약제도는 여전히 노사쌍방의 관념의식의 편차가 존재하고 계약체결만 중시하고 협상을 경시하여 협상고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너무 좁고 업종별 및 지역별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이 너무 간단하며 체결한 계약내용이 유사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단체협약제도의 기본 법리로부터 출발하여 중국 단체협약제도의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고 단체협약제도의 실시현황과 직면한 곤경을 분석하여 언론을 통해 단체협약제도가 사회적 공감으로 되게 하고 협상대표의 자격인정을 중요시하며 단체협약의 협상절차를 규범화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다차원단체교섭구조를 건전히 하며 단체협약서 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고용주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단체협약제도의 미래발전방향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중국 단체협약제도의 성공적인 실시를 결정하는 관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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