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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중원 (중원노무법인)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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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잡단적인 교섭과정을 거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하는 협정이다. 단체협약은 노동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일정기간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일정한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에 설정되어 2001년 3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조문이다. 이 처벌규정이 새로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에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 구 노동조합법의 단체협약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실효되었다. 현재의 처벌규정은 위헌결정으로 실효된 그 처벌규정의 대체입법으로 신설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대체입법으로 시행 중인 현행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도 과연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처벌법규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다시 말해서 위헌결정으로 실효된 과거 구 노동조합법의 처벌규정을 대체하여 다시 제정한 현재의 처벌규정이 과연 헌법에 합치되는가 역시 의문이다. 실제 집단노사관계 현장에서 흔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 주장으로 인한 논란이기도 하고, 이 처벌법규로 처벌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노사간의 균형을 위한 역할을 하는 규정인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문에서 본고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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