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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순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09 - 3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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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 귀속주의를 유지하였던 일본은 2015년 ‘사용자 귀속주의’를 일부 도입하여, 직무발명이 완성된 때에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기업으로 자동 승계되도록 하여 직무발명의 완성시점과 승계시점을 일치시킴으로써 불확실한 권리관계를 해소하고 명확하지 않은 권리관계를 이용하여 이중양도 등 부당한 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줄였다. 또한 종업원의 권리를 ‘이익청구권’으로 구성하여 이익에 ‘금전 이외의 이익’이 포함되도록 하여 사용자가 독자적인 인센티브 시책을 전략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직무발명제도는 아직까지도 기본적으로 발명자 귀속주의를 취하고 있고, 승계를 위한 절차가 복잡하여 기업부담이 과도하다. 특히 승계통지시점에 대한 문제가 복잡하여 이중양도에 대한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중양도의 위험성을 줄이고, 공동발명에서의 직무발명의 귀속의 복잡함 등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일본과 같이 사용자 귀속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대기업은 통상실시권조차도 부여하지 않는 직무발명 관련 규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보상의 경우 일본의 경우 이익청구권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전 위주의 보상이어서 금전 이외의 보상체계 정착에는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정비되지 못한 채 발명을 귀속시키거나 정당한 보상이 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분쟁의 위험을 안고 있어, 관련 기업의 규정 정비와 정당한 보상체계의 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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