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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69 - 11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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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에 대하여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와 사전승계약정을 체결한 종업원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용자가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종업원에 마련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에 대한 법리를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사용자주의’와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주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종업원 측의 반발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산정 법리를 변경하여 현재보다 고액의 직무발명 보상금이 산정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직무발명 권리귀속에 대한 법리를 변경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직무발명 특허권을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이 현재보다 고액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직무발명을 둘러싼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를 통하여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창작의욕을 증진시킴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직무발명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외국의 직무발명 권리귀속에 대한 법리
Ⅲ. 외국의 직무발명 권리귀속에 대한 법리의 비교와 분석
Ⅳ. 우리나라 직무발명 권리귀속에 대한 법리의 변경방안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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