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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영 (부산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61 - 720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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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특허법, 발명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000년대 이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이 지식재산 관련 소송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특허 등의 등록무효소송, 지식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비해 그 비중이 크지 않고, 법원의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실무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대표적인 비판은, 법원의 보상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보상금 산정에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사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기업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며, 종업원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가상의 실시료율, 독점권 기여율, 직무발명의 기여도, 발명자의 공헌도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중복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구체적 산정 기준 중 가상의 실시료율, 독점권 기여율, 직무발명의 기여도, 발명자의 공헌도를 중심으로 학계와 업계의 주요 비판을 살펴보고, 지난 10년간 선고된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제1, 2심 재판례를 분석하여 위 비판들이 타당한지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제1, 2심 법원에서는 학설과 판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확립된 계산식을 적용하되, 사건별로 현출된 증거에 따른 구체적 사정 등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법원의 보상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종업원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법원이 보상금 산정에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사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기업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취지의 비판은 다소 과도하거나 법원 실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다만 해당 직무발명이 완성품의 매출액이나 직무발명의 양도액에 미친 영향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해야 하는 점에서 직무발명의 기여도는 독립 산정 항목(편의상 가상의 실시료율, 독점권 기여율, 발명자의 공헌도, 직무발명의 기여도를 ‘독립 산정 항목’으로 부른다)으로 반영해야 하므로, 직무발명의 기여도를 반영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반영 방식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정당하고, 직무발명보상 관련 소송실무에 즉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상의 실시료율, 독점권 기여율, 직무발명의 기여도, 발명자의 공헌도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들이 중복된다.’는 비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10년간 선고된 제1, 2심 판결에 나타난 고려 요소들을 종합하여 각 항목별로 분류하고, 가상의 실시료율, 독점권 기여율, 직무발명의 기여도, 발명자의 공헌도 산정을 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할 요소들을 분류하였다. 향후 직무발명보상금 관련한 재판실무에서 위와 같이 분류된 요소들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반영된 보다 설득력 있는 판결을 도출하는 등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소송심리의 개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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