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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선희 (한양대학교) 강명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6 - 192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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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을 창작한 종업원과 발명완성까지 인적·물적 지원을 한 사용자 사이에 이익의 공평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되고 있으나, 특허법의 목적이 특허권자의 보호가 아닌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듯이 직무발명제도도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이며 이는 우리나라 발명진흥법 제1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과 정당보상금의 산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이러한 제도 목적을 고려하여 각국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인데, 사용자주의와 발명자주의의 입법이 있다. 대다수의 국가들은 사용자주의의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일본은 1909년 특허법에서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주의의 입법을 채택하였다가 1921년 발명자주의로 전환하였고 2015년에 다시 사용자주의적 입법으로 전환하였다. 일본은 발명자주의를 채택한 시기에 사용자의 권리확보의 불확실성, 상당한 대가 산정의 불확실성 및 사용자 기여도 반영의 부적절성, 지나친 고액의 대가 인정, 이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 증대와 기술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 되었다. 즉, 국가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경제산업성, 특허청, 경제단체, 일본지식재산협회 등 지적재산 관련 유관 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제시되어 2015년 사용자주의적 입법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일본에서의 논의를 통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아닌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형식적인 기여율을 적용한 고액의 보상금 지급 판결이 기업에 리스크를 부당하게 전가하여 혁신을 저해하고 기술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종업원 상호간에 공평감을 저하시켜 종업원에게도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무발명 보상 문제를 단순히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이익 조정문제에 국한하여서는 아니되고, 종업원 상호간의 문제임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직무발명으로 인한 이익 창출에 있어 사용자와 다른 종업원의 기여도를 고려하고 또한 직무발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사용자가 안심하고 다른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발명의 선순환을 통한 기술의 혁신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기술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지속적인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리귀속이나 종업원에게 돌아가야 할 대가 또는 이익은 사용자와 종업원이 각 기업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논의에 있어 산업계와 노동계가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공통점을 도출하여 최종 개정에 이르게 된 사정들은 우리나라의 향후 입법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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