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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규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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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 직무발명의 상업적 이용가능성, 기업체 내에서의 종업원의 직무 및 직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에서 적용되어야 할 통일된 기준 혹은 명확한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독일에서의 실시료 유추 방법, 사용자 이익 방법, 단순한 추정 방법을 통한 발명의 가치 산정, 기여도, 보상의 산출 방법 및 지급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독일에서도 여전히 직무발명 보상의 산정 방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확실하다는 점, 보상의 척도가 실제의 실시 실적이 아니라 상업상 실시가능성, 즉 발명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발명 신고 후 형식적인 최저 보상을 하고, 신고 후 단순히 저장 특허와 같이 실제로 활용됨이 없이 특허유지 비용 등이 소요될 뿐인 발명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국내에서도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익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독일에서의 실시료 유추 방법, 사용자 이익 방법 혹은 단순한 추정 방법 등을 포함하여 보다 명확한 발명의 가치 산정 방법, 기여도 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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