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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법학박사(Ph.D. in Law))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27 - 260 (34page)
DOI
10.17257/hufslr.2022.46.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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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법 제6조와 제15조는 중국 직무발명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중국 특허법 제6조는 직무발명의 인정요건과 권리귀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국 특허법 제6조에 의하면, 중국 특허법상 직무발명이 인정되려면, 종업원이 사용자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에 해당하거나, 종업원이 주로 사용자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에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전자의 발명에는 ①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②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 이외에 사용자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③ 종업원이 사용자 기업에서 퇴직한 후에 “1년” 이내에 완성된 것으로, 사용자기업에서 담당한 직무 또는 사용자가 부여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이다. 그리고 중국 특허법 제6조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직무발명제도는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에 대하여 “사용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 특허법 제15조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법적 근거와 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국 특허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에게 기본적 보상으로 장려를 지급하고,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추가적 보상으로 합리적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 직무발명제도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장려”와 “합리적 보수”로 구분하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77조, 제78조, 제79조는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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