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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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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신기술의 발명은 발명의 대상 및 완성과정이 복잡하고 고도해짐에 따라 기업⋅연구소⋅대학 내에서 체계적으로 행해지는 연구의 성과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발명의 대부분은 기업에서의 종업원이 행하는 발명이며, 그 발명의 법적 취급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중요한 문제이다. 종업원발명의 문제를 노사 간의자유로운 결정에 위임하면 양자의 역학관계에 따라 때로는 사용자의 이익이 편중되기도 하고, 때로는 종업원의 보호가 두텁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이 사용자의 지원(시설, 자금 등)과 종업원의 노력(발명행위)의 결집으로 탄생된 발명이므로, 양자의 역할⋅공헌 등을 공평하게 비교형량하고, 산업발전이라는 공익적입장에서 양자의 이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직무발명제도 관련한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간 법원은구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의 법리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관계 및 보상규정의 정당성,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을 판단해왔다. 직무발명보상규정에 관하여는 회사에 비하여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종업원 보호를 위하여 현행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여러 규정들을 두어 종업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종업원이 회사에 비하여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발명보상 관계에 관하여근로관계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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