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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한국발명진흥회)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8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33 - 384 (52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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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6일 발명진흥법의 개정으로 2024년 8월 7일부터 변경된 직무발명 권리귀속 법리가 시행되었다. 변경된 법리에 의하면, 사용자와 종업원이 미리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다는 것을 약정, 즉 ‘사전승계약정’을 체결하였다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때’에 사용자에게 승계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권리귀속 법리는 일본의 법리와 상당히 유사하게 되었다. 다만 변경된 우리나라의 법리는 일본의 법리와 달리, 사용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불승계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2024년 발명진흥법의 개정으로 우리나라 직무발명 권리귀속 법리는 약 ‘63년’ 만에 ‘발명자주의’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주의’로 변경되었다. 입법에 의하여 직무발명 권리귀속 법리를 변경한 중요한 이유는 종업원의 ‘직무발명 이중양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변경된 법리의 시행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다만 직무발명제도의 취지가 직무발명을 둘러싼 사용자의 이익과 종업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과 종업원이 직무발명제도를 통하여 원하는 것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그 자체이기보다 직무발명 보상금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보다 더 고액의 직무발명 보상금이 산정되는 법리가 채택되어 종업원의 직무발명의 창작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현재보다 양질의 특허발명이 더 많이 창출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직무발명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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