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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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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5 - 23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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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에 일찍 눈을 뜬 일본이 동북아시아 3개국 가운데 가장 먼저 지식재산권 시장을 발전시켜온 가운데 한국이 반도체와 휴대폰 등 첨단 제품을 무기로 뒤를 따랐다. 그 후 거대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이 1980년 이후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지식재산권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동북아시아 3개국은 글로벌 거대 지식재산권 시장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동북아 지식재산 시장의 중요성이 날로 커감에 따라 한중일 3국은 특허청 및 특허법원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발명 및 특허 관련 제도의 조화 및 통일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중일 3국의 특허관련 제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직무발명제도로서 3국의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위해서는 직무발명제도의 통일화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직무발명이란 첨단 설비와 우수한 연구 인력을 갖춘 사용자에 의해 기획되고 창의적인 종업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발명을 말하며, 직무발명의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문제와 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야하는 지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에 따라 적절한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기술의 융복합화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기술의 최첨단화가 급속 진행됨에 따라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에 대해 여전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현행 직무발명제도를 검토해보고 중국, 일본의 사용자주의 채택에 따른 우리 직무발명제도의 사용자주의로의 전환 및 이에 따른 종업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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