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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희 (특허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79 - 52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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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학설상 논의의 중심은 발명의 설명에 효과를 어느 정도 기재하여야 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있다. 논의가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된 배경에는 종래 법원이 선택발명의 경우 구성의 곤란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행발명에 비해 이질적이거나 동질의 현저한 효과를 보일 때에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과연 명세서에는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기재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발명의 경우 물건의 발명의 일종으로서 원칙적으로 발명의 설명에 그 물질의 화학구조식, 제조방법 및 산업적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 기재가 있으면 이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등으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런데 선택발명은 실질적으로 그 대부분이 화학물질발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발명의 설명에 효과를 어느 정도 기재하여야 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특히 선행발명과 동질의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량적 기재를 요구하는 견해 등 선택발명에 대해 일반적인 화학물질발명의 경우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견해들은 기본적으로 선택발명에 대해서는 선행발명과 차별화되는 현저한 효과 때문에 예외적으로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고, 이 점이 선택발명으로서의 의의와 가치라고 본다. 또한 이 견해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을 통해 선택발명의 이러한 의의와 가치를 인식할 수 있어야 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는 논리구조를 취한다. 나아가 일부 견해는 발명자가 이러한 효과를 발견함으로써 선택발명을 완성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선행발명과 차별화되는 현저한 효과라는 선택발명으로서의 의의와 가치는 선택발명을 특별히 특허로 보호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을 통해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기 위해 인식해야 할 가치는 아니다. 또한 발명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물건의 발명인 선택발명은 유용성을 가지는 물질을 제조하여 그 존재를 확인하는 것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고, 발명자가 선행발명과의 관계에서 차별화되는 현저한 효과까지 확인하여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선행발명과 차별화되는 현저한 효과라는 선택발명의 의의와 가치는 명세서 기재요건 단계가 아니라 진보성 단계에서 선택발명에 특허를 부여할 것인지의 판단 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고, 본질적으로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는 선택발명은 그 산업적 유용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효과를 정성적으로 기재하면 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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