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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한국발명진흥회)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4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7 - 97 (61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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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직무발명제도를 규율하기 위하여 『종업원발명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독일 종업원발명법은 세계 주요국의 법률 중 직무발명제도에 대하여 가장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 직무발명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유효한 고용기간 중 완성된 것으로, ⅰ)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부과한 활동에 기인한 발명 또는 ⅱ) 사용자 기업에서의 종업원의 경험 또는 직무로부터 주로 기인한 발명이어야 한다. 독일 직무발명제도는 직무발명 권리귀속에 대하여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 종업원발명법은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무발명 완성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에게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업원의 직무발명 이중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독일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킨 종업원은 사용자가 직무발명 권리이전청구권을 행사한 때에 ‘즉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독일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지침』을 두고 있다. 다만 이 산정지침은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 산정지침에 의하면 독일에서 ‘발명의 가치’와 ‘종업원의 공헌도’를 곱하여 산정된다. 발명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라이선스 유추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데, 이에 의하면 발명의 가치는 직무발명이 구체화된 제품의 판매로 인한 ‘사용자의 매출액’에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에, ‘실시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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