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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오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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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무발명 관련 소송이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송 가액도 커지고있다.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기업의 투자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본고는 직무발명 보상체제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쟁점중에서 ‘보상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하여 천착해 보았다. 이 이슈와 관련해 기업은 기업의 자율성 존중과 예측가능성 있는 제도운영 차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근로자는 기업이 제대로 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무용지물이라보고 있으며, 법원은 2006년 절차적 정당성 간주 규정이 도입된 후에도 여전히 실체적 정당성 기준에 의한 보상금 산정을 고집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절차적 정당성 규정을 두게 된 취지 및 개정사항에 관해 연혁적 고찰을 통해 살펴보고 왜 그 취지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협상의 내용과 기준에 관한 절차지침을 마련한 일본의 사례를 자세히 고찰해 시사점을 찾아본다. 나아가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등 몇 가지 관점을 살펴보면서 사적자치의 유도와 사법권 자제의 균형점을 모색해 본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판단기준과 실체적 정당성과의 관계도 규명해 보면서 판단순서와 절차적 정당성의판단기준을 정리해 본다. 마지막으로 직무발명제도가 발명자의 발명 인센티브는 물론 사용자의 투자인센티브도 동시에 고려하여 양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된 사용자의 투자인센티브 진작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법론적해결방안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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